하천점용 변경허가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19-173호
- 작성일
- 2019.11.01
- 등록부서
- 봉세종 / 061-450-5819안전총괄과
- 고시
첨부파일(1)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하천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하천점용허가사항(2019-4호)을 아래와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하천점용 변경허가내역
1. 하천명 : 양간천
2. 성 명 : (주)엘지유플러스 대표 하현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2)
3. 목 적 : 통신전주 설치
4. 위 치 :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908-2번지 (점용면적 8㎡)
5. 기 간
- (당초) 2019. 9. 2. ~ 영구
- (변경) 2019. 9..2. ~ 2024. 9. 1.(허가일로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