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 전용)
- 무안군 고시 제2019-59호
- 작성일
- 2019.04.24
- 등록부서
- 정현주 / 061-450-5577산림공원과
- 고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 산지 해제
소재지: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194-7번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무안군청 산림공원과(☏061-450-5577)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