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19-34호
- 작성일
- 2019.03.21
- 등록부서
- 박영수 / 0614505770지역개발과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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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청계면 다목적회관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무안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무안군청(지역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