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 목 적 : 건강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지속치료 및 관리로 건강증진을 도모 - 대 상 :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진항목
항목구분 | 검진항목 및 대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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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항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혈청 크레아티닌, 신삭구체여과율(e-gfr)), 구강검사 | ||
검사항목 | 혈액검사 (콜레스테롤 4종) | · 남성 : 24세 이상(4년마다) · 여성 : 40세 이상(4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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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검사 (b형간염표면항원·항체) |
40세 |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피동 면역으로 인한 항체 형성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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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 검사 | 54, 66세 중 여성 | ||
인지기능장애 (kdsq-c 검사 및 상담) |
66세 이상(2년마다)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정신건강검사 (phq-9 검사 및 상담) |
20, 30, 40, 50, 60, 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하지기능, 평형성 |
66, 70, 80세 | ||
구강검진 (치면세균막 검사) | 40세 |
- 검진주기 :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검진항목은 해당연령에 실시
-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검진기관 : 전국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검진절차
-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및 건강검진표 수령
- 「건강검진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초에 건강검진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며, 전국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대상자는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실시
- 검진결과 통보 : 검진기관에서 검진 완료 후 수검자에게 통보
- 검진기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검진기관 조회 : 건강검진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 찾기 〉 일반 또는 구강 선택 후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건강검진
- 목 적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통하여 주요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관리를 통하여 건강증진 도모
- 대 상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진항목
항목구분 | 검진항목 및 대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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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골밀도 검사 |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kdsq-c검사 및 상담) | 66세 이상(2년마다) | ||
생활습관평가 | 70세 | ||
정신건강검사(phq-9 검사 및 상담) | 70세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 66, 70, 80세 |
※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검진주기 :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검진항목은 해당연령에 실시
-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검진기관 : 전국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검진절차
-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및 건강검진표 수령
- 「건강검진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초에 건강검진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며, 전국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대상자는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실시
- 검진결과 통보 : 검진기관에서 검진 완료 후 수검자에게 통보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 : 061-450-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