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 비용에 한하여 지원
- 2회 이상 입원하여 수술했을 경우 모두 지원 가능
※ 단, 의료비 신청은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지원 제외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제외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 첨부되어야 지원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 지원불가) - 이외에도 선천성 이상아 치료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 제외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는 지원에서 제외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제외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 중 일부 본인 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금액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ex)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 : 〔(130만원 – 100만원) × 0.9 〕 + 100만원 = 127만원
-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지원한도 1인 500만원
지원신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진단서(Q코드) 1부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입·퇴원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 450-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