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영유아 검진결과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 금 및 비급여 포함)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청구방법
- 정밀검사를 의뢰한 지정된 검사기관 이용 시 : 검사기관에서 청구
- 지원대상자를 검사의뢰한 보건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청구
-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 대상자가 청구
- 지원대상자를 검사의뢰한 보건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청구
- 증빙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 (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시) 검사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잇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팀 ☎ 061) 450-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