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안내
- 작성일
- 2024.04.30 23:50
- 등록자
- 김민경
- 조회수
- 1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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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4-04-30 00:00:00 ~ 2024-05-02 00:00:00
URL : /www/openmuan/new/notice?idx=15181083&search_type=title&search_word=%EA%B0%9C%EC%8B%9D&mode=view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안내, 식용목적 개사육농장 신고하기
제출대상: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주 및 영업주
기간:신고 ‘24. 2. 6. ~ 5. 7., 이행계획서 ‘24. 2. 6. ~ 8. 5.
접수처: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제출내용-
신고: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시설 등 운영 현황
이행계획서:폐업 또는 전업 이행 계획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및 지자체 담당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세요!
https://www.maf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