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원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타인의 영상 및 차량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는 알아볼 수 없는 형태(모자이크 등)로 처리하여 최소한으로 제공됩니다.
공통서류
-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2호)
- 정보주체가 차량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 정보주체의 대리인이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제11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 hwp 다운로드 위임장 서식 hwp 다운로드
온라인 신청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신청
- 공통서류 첨부하여 청구
- 열람가능 여부 결정통지(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열람가능 통지 후 수수료 납부 (별표1 참고)
직접 방문 신청
무안군청 안전총괄과
-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공통서류와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안전총괄과 방문
- 열람가능 여부 결정통지(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열람가능 통지 후 수수료 납부 (별표1 참고)
[별표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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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
녹화테이프 (비디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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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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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비용은 별도 |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 수수료 감면사유 해당 시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사건·사고
사건, 사고,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해 타인 혹은 타인의 차량 영상 등 열람 요청 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접수 후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