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무안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권리행사 방법
열람요구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다음 각 항목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정정·삭제 요구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 정정, 삭제)에 따라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 제2항에 의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청구방법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무안군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안군에 직접 신청
-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연락처
처리정지 요구의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서, 연락처 항목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책(직급) 연락처 자치행정과 - 전화: 061-450-5205
- 메일: jhg2007@korea.kr
- 팩스: 061-450-5123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 후 방문,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 해야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시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경우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신청(온라인)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 포털 바로가기]
이의제기 신청
- 정보주체는 무안군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나 이의제기를 받을 시, 무안군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서식 안내
구분 | 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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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서 | 세부내역 다운로드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세부내역 다운로드 |
위임장 | 세부내역 다운로드 |
정보주체 권리행사 거절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 세부내역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