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규정
2014. 3. 10. 훈령 제30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는 무안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무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정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 “정보주체”란 수집·처리 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무안군에서 범죄예방·시설안전·교통정보수집·법규위반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처리․제공되는 영상 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전담부서는 안전총괄과로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 보수할 것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등 공공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 군수는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군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범죄예방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또는 장소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 그 밖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제9조(사전협의)
- 군수는 영상정보자원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과 관련한 처리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안내판의 설치)
- 군수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목적 및 장소
- 촬영시간 및 범위
-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물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ㆍ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건조물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 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써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
-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 운영부서의 장은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안내판의 규격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관리방침)
- 운영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운영부서ㆍ책임관 및 연락처
-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그 밖에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 군수는 다른 공공 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이나 도난 또는 유출, 변조나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등
제14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제센터를 통합·연계하고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은 군수 방침으로 정한다.
-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요원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각서를 받거나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관제의 범위)
-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를 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군수는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시스템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관제 업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무안군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9조(인력 확보 등)
-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경찰서장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무안군에 지원하여야 한다.
- 교육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관제요원의 근무)
-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 관제요원은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사고·재난재해 등을 관제하여 해당 기관 등 관련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 보호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출입자 통제 등)
-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보안유지를 위하여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 하여야 한다.
-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출입·방문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군수는 근무자의 교대(종료)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군수는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수임)
- 군수는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수임 받은 군수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민원과 관련된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의 책임으로 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방침 마련, 심의
-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
-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
-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당연직 위원은 통합관제센터 총괄 부서장, 영상정보처리기기 목적별 운영 부서장, 관할 지방경찰서 담당과장,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
-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군민사회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 무안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제24조(영상정보 보호원칙)
-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때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군수는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군수는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수집의 제한)
군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 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하여야 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제공할 수 있다. 단, 사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7조(열람 등의 요청)
- 정보주체는 군수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하거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나 공소유지 또는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28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 군수는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군수는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군수는 영상정보를 처리할 때에 영상정보가 도난이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전용선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의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관계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무안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무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