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 작성일
- 2021.04.12 14:22
- 등록자
- 한설희
- 조회수
- 23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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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1-04-12 00:00:00 ~ 2021-05-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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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위 단계는 2021. 4. 12.(월) ~ 5. 2.(일) 까지 3주간 유지됩니다.
모임 행사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방역수칙 준수 모임 · 행사 가능. 단, 500명 초과시 지자체 신고 협의
-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작성 불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등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
- 식당, 카페 :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권고)
일반 기타관리시설
- 목욕장업 : 음식섭취 금지
-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오락실 등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대형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증상 확인
일상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지침 강화 : (실내)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전체 착용, (실외) 2m 이상 거리 유지 불가시, 다중이 모일때 등 착용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수 3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 · 식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