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작성일
- 2021.02.01 08:57
- 등록자
- 김은영
- 조회수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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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1-02-01 00:00:00 ~ 2021-0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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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기간 : 2021.2.1(월) ~ 2021.2.14.(일)까지]
1.모임·행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설 연휴 포함 직계가족도 예외
불인정(함께 사는가족만 예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2.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식당·카페 : 철저한 방역준수 전제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단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3.일반·기타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시설면적 4㎡당 1명 제한
-백화점·대형마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집객행사 금지 등
-파티룸 : 집합금지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금지 등
4.일상·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