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 작성일
- 2020.11.05 16:08
- 등록자
-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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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0-11-07 00:00:00 ~ 2020-1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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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150㎡이상)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
⇒ 500명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 결혼·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시설관리부서에서 점검 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 상 :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