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관외 초·중·고생 및 학교 밖 아동 무안사랑 상품권 지급
- 작성일
- 2020.10.20 10:30
- 등록자
- 김은영
- 조회수
- 17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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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0-10-20 00:00:00 ~ 2020-1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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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관외 초·중·고생 및 학교 밖 아동 무안사랑 상품권 지급
-지원대상 : 2002. 3. 1. ~ 2013. 3.31. 출생자 중
1) ‘20.9.21.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외 초,중,고생 및 학교 밖 아동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아동
-신청기간 : 20.10.26.~12.18.
-지원내용 : 1인당 무안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본인 또는 보호자 ( 만14세 미만은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 )
-기타문의 : 주민생활과 아동보육팀 (☎450-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