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작성일
- 2020.08.24 16:09
- 등록자
- 김은영
- 조회수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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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0-08-24 00:00:00 ~ 2020-09-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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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20. 9. 27.(일) 까지 연장
-모임행사 등 전면금지 (실내50명, 실외100명이상)
- 고위험시설 10종 집합제한 ( PC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뷔페 등 )
- 고위험시설 2종 집합금지 ( ※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8.21시행)
- 다중이용시설 12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외부인 면회금지
- 도 내 모든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권고 ( ※ 경로당, 어린이집 휴관·휴원 조치 )
-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 ※ 가상화폐 투자설명회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