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작성일
- 2020.08.05 09:55
- 등록자
- 한설희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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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0-08-05 00:00:00 ~ 2020-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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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운영기간 : ‘20. 8. 5. ~ ’22. 8. 4. (2년간)
적용대상 : ‘95. 6. 30.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기타문의 : 민원지적과 부동산특조TF팀 ☎450-5741~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