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작성일
- 2020.12.28 18:07
- 등록자
- 김은영
- 조회수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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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0-12-28 00:00:00 ~ 2021-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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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함께만드는 복지,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타문의 : 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 주민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