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허가신청
구비서류 (농가가 작성·제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첨부)
가축사육업 종사자 교육이수증
가축분뇨배출 설치 신고증
시설 · 장비 등의 명세를 기재한 서류
- 여러 동이 있는 경우 시설별 번호를 기입하고 시설별로 표기
- 시설(시설 용도, 가축사육시설 종류·형태, 세부용도, 연면적) 및 각종 장비의 내역을 기재
- 시설용도 : 가축사육시설, 관리사, 부화장, 계란집하장 등으로 표기
- 가축사육시설 종류 : 고정건축물, 간이건축물, 기타로 구분 (가축사육시설 이외의 시설·장비는 해당 없음)
- 가축사육시설형태 : 가축사육시설형태는 시행규칙 제25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가축사육시설의 분류에 따라 구분
- 한 · 육우 : 방사, 계류
- 젖소 : 깔짚, 계류 및 후리스톨
- 양계 : 산란계(케이지 또는 평사), 산란육성계(케이지), 육계(케이지, 무창 도는 개방)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기재하되, 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기재
- 세부용도 (가축시설에 한함) : 한우비육유사, 한우번식우사, 착유우사, 육성우사, 비육돈사, 분만돈사, 산란육추사, 산란육성사, 종계사 등 용도에 따라 구분
- 면적 (가축사육시설에 한함) : 기둥중심선, 외벽중심선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