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축산업 범위
축산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3조
부화업ㆍ종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부화업'이라 함은 인공부화시설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알을 부화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축산법 제2조제4호)
- 부화업대상의 알 : 닭 및 오리의 알 (시행규칙 제4조)
- '종축업'이라 함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으로부터 농림부령이 정하는 번식용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는 업을 말한다. (축산법 제2조제4호)
- 종축: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가축으로서 종축등록기관에 등록을 하거나 종축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함. (* 번식용 가축 : 돼지 · 닭)
- 씨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닭의 알을 말함
- 가축의 검정결과 종계로 확인된 닭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
- 가축전염병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결과가 음성인 닭에서 생산된 알
가축사육업 허가제 범위
구분 | ‘14.2.23일 이후 | ‘15.2.23일 이후 | ‘16.2.23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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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600㎡ 초과부터 1,200㎡까지 | 300㎡ 초과부터 600㎡까지 | 50㎡ 초과부터 300㎡까지 |
돼지 | 1,000㎡ 초과부터 2,000㎡까지 | 500㎡ 초과부터 1,000㎡까지 | 50㎡ 초과부터 500㎡까지 |
닭 | 1,400㎡ 초과부터 2,500㎡까지 | 950㎡ 초과부터 1,400㎡까지 | 50㎡ 초과부터 950㎡까지 |
오리 | 1,300㎡ 초과부터 2,500㎡까지 | 800㎡ 초과부터 1,300㎡까지 | 50㎡ 초과부터 800㎡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