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사업세부 실시요령
1.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운영
- 지정대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2.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화
- 축산계열화 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하여야 함
- 교육 및 점검 완료일로부터 각각 일주일 이내에 교육·점검 결과를 시·군·구에 통지
3.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
-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2의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마련
- 가축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방역수칙 설정
-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시 다른 가축과 격리하고 수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거나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 소독 실시
- 축사 내부 진입 시 전용 의복,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
- 야생 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울타리, 그물망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설치류 제거작업을 실시
5.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의 기준 마련
- 제1종 가축전염병의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제다만,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목가능
- (구비 시설·장비) 소독설비, 전실, 울타리, 담장, 그물망,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등
6. 가축의 출입기록 작성 보존 의무화
- 농가는 질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위해 가축의 거래기록 외에 출입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함(기록 작성·보존 대상에 가축외에 식용란 추가)
10만수 이상의 닭 오리를 기르는 농가는 수의학 또는 축산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방역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소유자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보상금의 감액기준 보완 및 감액의 경감기준 마련
살처분 보상금 감액
- 외국인 근로자 조치사항 미준수: 가축평가액의 10~60%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 유무에 따라)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 점검, 결과통지 미실시: 가축평가액의 10%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지연:신고 지연 일수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60%
- 역학조사를 방해, 거부, 회피, 거짓된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는 경우: 가축평가액의 20%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가축평가액의 40% (기타 주사 약물 검사 투약 명령 및 금지명령 위반시 가축평가액의 5%)
- 소독 및 구충 및 구서 미 이행시: 가축평가액의 5%
- 방역기준 미준수
- 전실 및 입출하 기준 미 준수: 20%
- 신발소독조 미설치 및 그 외 방역기준 미 준수: 5%
- 격리 억류 이동제한 소독 명령 위반: 20%
- 이동중지 명령 위반: 20%
- 살처분 명령 위반: 10~60% (지연 일수에 따라)
- 오염 물건의 소각, 매몰, 소독 명령 위반 및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 위반: 20%
- 가축전염병 반복 발생농가 5년 이내에 2회: 20%, 3회: 50%, 4회: 80%
- 축산업 등록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30%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100%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보상금 감액의 경감
- 질병관리등급 1등급: 가축평가액의 10%, 2등급: 가축평가액의 5%
- 가축전염병 조기신고자: 10%
- 우수 방역농가로 추천받은 경우: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교육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 가축의 소유자등이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000만원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000만원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 및 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한 경우
- 1회 위반: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 축산차량의 소유자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 축산차량의 소유자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 축산차량의 소유자가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 가축의 소유자가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유자등이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 항해 중인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죽거나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제22조ㆍ제2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150만원
- 탁송업자가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c.f.) 제31조(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 1. 24., 2013. 3. 23.>
- 동물과 그 사체
-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발굽ㆍ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9. 축산차량 GPS 장착 대상 확대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ㆍ난좌ㆍ가금부산물 운반,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의 경우에 한정한다)
10. 출입차량의 변경, 말소등록 기준 마련
- 시설출입차량(GPS 장착 대상)을 변경 또는 말소하려는 경우, 시설출입차량 변경 또는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11. 3종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 가축방역관의 지도하에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위탁사육농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 조치를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