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등록제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여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축산차량 무선인식 장치(GPS) 등록 대상 확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 추가등록 대상 : 난좌, 가금 부산물 및 남은 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화물차량
-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이란?
- 가축 · 원유 · 알 · 동물약품 · 사료 · 조사료 · 가축분뇨 · 퇴비 · 왕겨 · 쌀겨 · 톱밥 · 깔짚 · 난좌 · 가금부산물 운반, 진료 · 예방접종 · 인공수정 · 컨설팅 · 시료채취 · 방역 · 기계수리, 가금 출하 ·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의 운영 · 관리(가축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차량)를 하기 위해 운행하는 차량은 해당 시 · 군 · 구에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합니다.
- 축산관계 시설: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 처리업체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운전자
과태료
- 축산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차량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 축산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 축산차량의 소유자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 축산차량의 소유자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 축산차량의 소유자가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장애시 조치요령
-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애 시 「차량등록제 운영센터 : 1544-3925」에 즉시 신고합니다.
-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애 시 축산시설을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 출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