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주요내용
'02.12.26 개정공포, '03.12.27 시행
축산업 허가제 신설(축산법 22조 ~ 28조)
-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허가기준(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등)신설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 벌금 부과
- 축산업 등록대상을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에서 11개 축종(4개축종 +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으로 확대
- 휴업·폐업·영업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시 30일 이내에 신고
- 양수·상속 등으로 축산업 등록자 지위승계시 30일 이내에 신고
- ※ 신고 미이행시 5백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중요한 시설·장비 미구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타인에 등록명의 대여,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 미개시(허가 1년, 등록 2년), 신고않고 1년이상 휴업시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 영업정지 명령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신설
-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을 거래하는 상인은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여 관리
축산업 허가자 등의 의무 교육과정 실시
-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지정된 교유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에 1회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 거래상인은 4년에 1회 이상
※ 축산업 허가 대상 : 24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 6시간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