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보조)
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신축 등 초기 귀농인의 영농 기반 시설·장비 확충 비용 지원
- 지 원 액: 세대 당 2,000만원 한도 내 80% 지원(초과 분 자부담)
- 지원자격: 만 5년 이내 부부세대 이상 가족과 함께 무안군에 전입한 만 65세 미만 귀농 세대주
※ 최소 영농 교육이수 조건 등 세부사항 담당부서 문의 및 시행지침 확인 - 신청기간 : 매년 1~2월
- 문 의 처: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061)450-4049, 4055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예비 귀농인의 신규 농업창업 및 신규 귀농인의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농지구입, 농업시설 설치비용과 주택구입, 신축 등 귀농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귀농인의 자금 부담 경감
- 신청기간: 매년 1~2월(상반기), 6~7월(하반기)
- 지원한도
- 농업창업 분야: 최대 3억 원(농지구입, 영농시설 조성, 농기계 구입 등)
- 주택구입 분야: 최대 7,500만원(주택 구입 및 신축)
※ 상기 금액은 대출 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농협, 농신보)이 대출 신청자의 농지, 시설물에 대한 담보력 평가 및 심사, 신청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 농업 외 타 산업에 종사 후 전업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중 농촌 전입 전 도시지역(동)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에 전입한 후 그 기간이 5년 이내인 만 65세 미만 세대주 ·귀농귀촌 및 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농업교육포털 등록 교육)
- 귀농귀촌 및 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농업교육포털 등록 교육)
- 지원조건: 금리 2%(보증수수료 미포함, 고정금리 기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자금수령 후(농지구입 등 사업계획 완료 후) 1년 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담당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 및 증빙하여야 함
- 융자금 실행일부터 상환 완료시점(만기 15년)까지 시행지침 내 회수조치 사항이 발생될 경우 전액 회수조치 될 수 있음
※ 신청 가능여부 및 지원제외 대상 등 세부사항은 담당부서 문의 및 시행지침 확인
- 문 의 처: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061)450-4049, 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