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노후화 된 농가주택을 구입 및 장기 임차해 전입 한 귀농인의 주택 내부 수리 및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지 원 액: 세대 당 600만원 한도 내 지원(초과 시 자부담)
- 지원자격: 만 5년 이내 부부세대 이상 가족과 함께 무안군에 전입한 만 65세 미만 귀농 세대주
※ 최소 영농 교육이수 조건 등 세부사항 담당부서 문의 및 시행지침 확인 - 신청기간 : 매년 1~2월
- 문 의 처: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061)450-4049, 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