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 10월 12일부터 )
- 작성일
- 2020.10.12 10:38
- 등록자
-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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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 10월 12일부터 )
▶실내50인실외100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이상) 모이는 전시회, 축제 등 5종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1월 13일 부터 과태료 부과 –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계도기간 : ‘20. 10. 12. ~ 11. 12. 】
▶고위험시설 10종 집합금지 해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 유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제한
(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수칙 추가 )
▶스포츠행사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절반 수준으로 제한적 운영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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