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등록
- 작성일
- 2020.07.31 05:29
- 등록자
- 김현진
- 조회수
- 25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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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에 결혼해서 4월에 남악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8월 출산인데요
출생신고를 남악에 하는데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이 거주1년이상 준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제경우는 아예 받지 못하는 건가요??
RE] 답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17 13:46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무안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김성희 입니다.
문의 주신 출생등록에 대한 답변 입니다.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는 무안군 관내 거주 1년이상일 경우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25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거주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출생등록 시 신생아 양육비
50만원이 지원가능하오니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출생등록 후 신생아 양육비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무안군 보건소 061-450-503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