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작성일
- 2025.01.16 14:53
- 등록자
- 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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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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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서 난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사업기간 : 연중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보건소 문의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정액 3만원 / 연 최대 10회 (부부합산)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
○제출서류
①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 시술비 신청 서류 중복시 갈음가능)
③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1부 (*보건소 확인)
④ 진료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1부 (해당 사업 연도 진료일자부터 가능)
⑤ 통장사본 1부
○ 문의전화 :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 ☎ 061-450-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