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2.27 14:11
- 등록자
- 신OO
- 조회수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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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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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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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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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진료확인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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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신청 안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신청서류
1. 신청서 1부(첨부파일 1번)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첨부파일 3번)
3. 검사비 영수증 1부
4.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 추가서류
1.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2.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환아관리]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 E03.1) : 연 2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신청서류
(특수식이 크론병 제외)
1. 신청서 1부(첨부파일 2번)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첨부파일 3번)
3. (최초신청)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3.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크론병)
1. 신청서 1부(첨부파일 2번)
2.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 1부
3. (추가신청) 진료확인서 1부(첨부파일 4번)
4. 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비 지원)
1. (최초신청) 진단서 1부
2.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통장사본 1부
○ 추가서류
1.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2.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문의 061) 450- 4686 건강증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