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란?
영농초기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정착을 유도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으로 농업인력 구조 개선하도록 하는 사업
청년농업인 신청 자격 및 요건? (각 항 모두 해당 시 신청 가능)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주로 등록 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광역시)에 신청 가능)
제외대상
- 농업이외의 타분야에 전업적 직업 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급여를 받고 있는 자(4대 보험 가입의무자 등)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등
청년농업인 지원 사항?
- 영농정착 지원금
-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청년창업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희망 신청 시)
-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과 상품개발 컨설팅을 우선 지원 등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신청 방법?(사업 신청기간 내)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