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매월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작성일
- 2020.07.16 09:52
- 등록자
- 김은영
- 조회수
- 8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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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무안팝업_2007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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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0-07-16 00:00:00 ~ 2020-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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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는
의료기기 공급 내역을 매월 보고하여야 합니다.
2020년 7월 1일4등급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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