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의료기관 손실보상 문의
- 작성일
- 2022.03.24 13:34
- 등록자
- 김재길
- 조회수
- 586
병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서 병원 직원이 양성나왔고 원장님과 전체 직원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서 2021년 12월29일 부터 2022년 1월2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서 병원 업무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에 관련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려고 하니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010-9111-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