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항 안내
- 작성일
- 2022.04.18 11:07
- 등록자
- 정신혜
- 조회수
- 227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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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제2022-198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고시-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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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_정정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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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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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요
○ 고 시 명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고시
○ 적용기간 : ’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내용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활동 등) 거리두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는 2주 후 조정 여부 재논의
○ 적용기간 : 2022. 4. 18.(월) 0시 ~ 별도 통보시까지
- 경과규정 : 운영시간 제한(~4.18.05시), 실내·대중교통 내 취식금지(~4.24.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