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
- 작성일
- 2022.03.19 19:55
- 등록자
- 정효진
- 조회수
- 19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제70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험'
- 시험일시: (체력(면접)시험) 2022.3.19.(토) ~ 30(수) 08:00~17:00(필기시험) 2022.4.19.(화) 09:00~13:00
2. '22년 제1차·상반기 경찰공무원 공개·경력 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3.26.(토) 10:00 ~ 11:40
3. '22년도 육군 민간부사관 여군 2기 선발 필기평가'
- 시험일시: 2022.3.19.(토) 08:30 ~ 12:50
4.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2.(토) 10:00 ~ 11:4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