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 2022.02.19 16:01
- 등록자
- 정신혜
- 조회수
- 230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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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제2022-104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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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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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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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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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사회재난과-2960(2022.2.18.)호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2.2.19.(토) 0시 ~ 2022.3.13.(일) 24시
○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등
○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1·2·3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 운영 제한
- (방역패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 방역패스 적용
- (행사·집회)50명 미만은 접종 구분없이 가능, 300명 미만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주요 조정내용
- (운영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 (방역패스) 방역패스 적용 연령(11세 이하) 확대 시기 '22.4.1.로 변경
- (출입명부) 출입자 명부 작성 잠정 중단(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전자출입명부 운영가능)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