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 2022.01.18 09:33
- 등록자
- 정신혜
- 조회수
- 248
첨부파일(5)
-
한글파일 ★ 2022.1.16.(일)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연장 행정명령 고시(제2022-37호).hwp
123 hit/ 284.0 KB
-
한글파일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119 hit/ 99.0 KB
-
한글파일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121 hit/ 93.5 KB
-
한글파일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119 hit/ 357.0 KB
-
한글파일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조치_2.6.(일)까지_3주_연장.hwp
123 hit/ 752.0 KB
1. 관련: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1410(2022.1.16.)호
2.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3주) 형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대상 : 행정명령서 및 붙임 참조
○ 처분기간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22. 3. 1.(화) 시행
(사 적 모 임) ‵22. 1. 17.(월) 0시 ~ ‵22. 2. 6.(일) 24시
* 시·군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사적모임 인원 제한 구분 적용하되 도와 협의하여 사적모임 기준 강화 및 완화(최대 6인
까지) 조치 가능
- 4인까지
목포시, 나주시, 영암군, 무안군
- 6인까지
그 외 시·군
○ 처분내용 : 일부 방역수칙 조정 및 붙임의 내용 적용
- 조정사항
‣ (사적모임)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 구분없이 6명까지 허용하되시·군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목포, 나주, 영암, 무안 지역은 4명까지 허용
‣ (방역패스 적용 대상 조정)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개 업종 적용 제외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5종)
▪ 유흥시설 등(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붙임 1.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보도자료]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