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 (시설이용자용)
- 작성일
- 2021.11.02 20:04
- 등록자
- 감염병관리팀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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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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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예방접종 금기, 연기대상자(보건소를 통해 통보받은 경우)
②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자(소견서나 진단서와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