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피로연 행사 허용 행정명명 안내
- 작성일
- 2021.10.14 17:30
- 등록자
- 김수연
- 조회수
- 29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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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10.12.(목) 행정명령서(피로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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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 및 지역 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연회 성격과 유사한 피로연 행사 허용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 피로연 행사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나. 처분기간 : ’21. 10. 13.(수)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다. 처분내용 : 피로연 행사를 아래와 같이 허용하되 방역수칙[붙임] 적용
- 식사 제공시 : 최대 49명(16명 + 접종완료자 33명)까지 가능
- 식사 미제공시 : 최대 99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 일 경과한 자
라.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