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8.23부터~9.5.까지)
- 작성일
- 2021.08.23 10:24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334
첨부파일(2)
-
한글파일 20210822 행정명령서(직인)(최종).hwp
137 hit/ 170.0 KB
-
한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135 hit/ 387.5 KB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입니다.
1. 기 간 : '21.8.23.(월) 0시 ~ 9.5.(일) 24시
2. 주요내용
- 백신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4명까지만 허용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 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 고위험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 백신접종 인센티브 전면 보류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수칙 준수
* 유흥시설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식당, 카페, 편의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붙임 1. 행정명령서
2.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