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 2021.08.10 18:40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38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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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0808 행정명령서(직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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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 처분기간 : ’21. 8. 10.(화) 0시 ~ 8. 22.(일) 24시
❍ 처분내용 : 처분기간 동안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주1회 진단검사 실시
❍ 처분대상 : 아래 업종에 대한 도내 사업자 및 종사자
- 유흥시설 영업자 및 종사자
-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등
붙임 : 행정명령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