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 작성일
- 2021.08.09 14:42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37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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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0808 행정명령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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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기간 : ’21. 8. 9.(월) 00:00 ~ 8. 22.(일) 24:00
○ 처분내용 : 대외적 위험요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사적모임 인원 4명까지 허용(직계가족 포함)
- (예외) 사적모임 제한 예외 규정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예방접종 완료자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붙임 행정명령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