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단일화 등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 2021.07.19 13:35
- 등록자
- 김대율
- 조회수
- 383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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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전라남도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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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보도참고자료]_내일부터(7.19)_비수도권의_사적모임은_4인까지_가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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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0718 행정명령서(직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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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병 유행 확산에 따른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단일화에 따라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같은법 제46조제3.제49조제1항 각 호
적용기간 : 2021년 7월 19일 -2021년 8월 1일
중요내용 :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미포함)
- 1.2.차예방접종 은 2차 예방접종후 14일 지난 분은 미포함
- 1차 예방접종은 1차 예방접종후 14일 지난 분은 미포함
실내외 모두 마스크 의무 착용 영업 인원
- 숙박업소 는 최대 인원 기준 적용 파티금지 , 출입자 명부 작성, 환기 소독대장 작성
- 이 미용 업소는 영업 시간은 제한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출입자 명부 작성, 환기 소독대장 작성
붙임문서 1. 전라남도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보도 참고 자료
3. 행정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