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 재안내
- 작성일
- 2021.07.15 10:26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33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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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0713 행정명령서(직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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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띠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특별방역 강화대책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재 안내 합니다.
- 아 래 -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다. 처분기간 : ’21. 7. 14.(수) 0시 ~ 7. 31.(토) 24시까지
* 처분 효력발생일 : ’21. 7. 14.(수) 0시~
라. 처분내용 : 대외적 위험요인에 따른 특별방역 강화대책 시행
- 예방접종완료자 사적모임 등 인원 산정에 포함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집회는 100명이상 금지 및 행사는 100명 이상시 관할 지자체 신고
- 수도권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
마. 처분사유 : 변이바이러스, 여름 휴가철 등 코로나19 유행 양상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 대책 시행
바.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사.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붙임 : 행정명령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