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특별방역 강화대책 행정명령 및 위반시 행정처분 강화 안내
- 작성일
- 2021.07.13 09:08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34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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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0709 행정명령서(직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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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 강화대책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
* 기간 : 2021.7.10(토) 00:010~ 7.25.(일)24:00
* 내용
- 에방접종자 포함 실내 외에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 유흥시설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 관련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같은법 제83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0
( 1차 위반시 )
- 운영자 : 운영중단 10일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이용자 : 1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 행정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