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사적모임 인원확대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 2021.06.14 09:40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35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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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0613 행정명령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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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인원확대에 따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 아 래 -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같은 법 제49조제1항 각호
○ 처분대상 : 붙임
○ 처분기간 : 2021.6.14.(월) 0시 ~ 2021.7.4.(일) 24시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 적용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 주요내용 :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 아래 적용 대상 업종은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 유흥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콜라텍, 홀덤펍, 무도장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4항
※ (참고) 예방접종자에 대한 지원방안 : 2021.7.1.부터 시행
- 에방접종 완료자 :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
- 1차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자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