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기간 연장 안내 (식품접객업소 등)
- 작성일
- 2021.05.10 15:54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348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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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 행정명령서 (5.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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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 전남도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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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3. 전남도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1F38.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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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남도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안내하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경고, 즉시 집합금지(운영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 2021.5.10.(0시) ~ 2021.5.23.(24시)
나. 적용지역/단계 : 전라남도 전 지역 / 개편안 1단계
※ 확진자 발생 상황 등 관할구역 내 방역상황에 따라 개편안의 단계 상향 조치 가능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