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안내 (식당,카페)
- 작성일
- 2021.05.03 13:47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401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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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 행정명령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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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방역조치 비교표_5C30.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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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3. 전남도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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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4. 사회적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안)_개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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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남도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경고, 즉시 집합금지(운영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기간 : 2021.5.3.(0시) ~ 2021.5.9.(24시)
나. 대상 : 식당․카페
다, 내용
- 7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권고사항
* 테이블은 3~4명까지만 착석하여 영업, 양쪽에 붙여서 앉기 또는 끼여 앉기 영업 자제 권고
* 5~6명이 출입하는 경우, 테이블 2개로 나누어서 착석 권고, 칸막이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6명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기본 방역수칙 준수
․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권고)
․ 출입자명단 관리(수기출입자명부 작성 시 개인안심번호 우선 사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종사자 및 이용객 마스크착용
․ 영업 전․후 영업장 소독 및 환기 등
붙임 1. 행정명령서 1부.
2.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방역조치 비교표 1부.
3. 전라남도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기본 방역지침(식당 카페, 돌잔치전문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