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1.04.23 09:35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439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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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비용지원사업 협약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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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비용지원사업 참여 신청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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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건강진단결과서(식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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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건강진단결과서 관계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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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가 건강진단서를 보건소가 아닌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급 시 그 발급비용의 차액을 지원하고자 「식품위생업소용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니 의료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명 :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4. ~ 예산 소진 시까지
○ 참여 의료기관 모집
- 대 상 : 관내 및 인근지역 협약검진 가능한 의료기관
- 신청기한 : 2021. 4. 28.(수)
○ 신청조건 : 검사가능 의료기관
- 검사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2조
○ 신청방법 : 팩스, 방문, 우편 접수
○ 문 의 : ☎ 061-450-5018, 팩스 061-450-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