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안내 - 식당,카페
- 작성일
- 2021.03.14 20:16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352
첨부파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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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 방역지침(식당 카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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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 행정명령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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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3.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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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4. 법적근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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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입니다.
○ 기간 : 2021년 3월 15일(월) 0시 ~ 3월 28일(일) 24시
○ 대상 : 식당, 카페
○ 주요내용
▸5인 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항목 : 3.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참고)
▸영업 제한시간 해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