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따른 안내 (유흥시설, 홀덤펍)
- 작성일
- 2021.02.15 10:11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390
첨부파일(4)
-
한글파일 (2021.2.15)전라남도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유흥시설).hwp
175 hit/ 24.0 KB
-
PDF파일 행정명령서 (2.14.).pdf
141 hit/ 58.6 KB
-
한글파일 (2.15.)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hwp
140 hit/ 29.5 KB
-
한글파일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안내 (유흥시설,홀덤펍).hwp
122 hit/ 33.0 KB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따른 안내입니다.
방역조치 위반시 감염벙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시설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 간 : 2021.2.15.(월) ~ 2.28.(일)
* 대 상
- 유흥시설,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22시~ 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 : 시설 허가 신고면적 8제곱미터 당 1명, 룸당 최대 4명 제한 등
* 방역수칙 : 붙임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