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재 연장에 따른 안내 (식당,카페)
- 작성일
- 2021.01.18 09:29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35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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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1.1.18.~1.31.)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6FC4.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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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재 연장에 따른 알림-
2021년 1월 18일(월) 0시 ~ 2021년 1월 31일(일) 24시까지
1. 식당 카페는 모두 21시까지 영업장 내 취식 가능,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2.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시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1시간)
3. 기타 방역수칙 준수 철저
- 5인 이상 동반입장 및 예약 등 집합금지
- 전자출입명부관리(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병행, 수기명부는 출입자 모두 작성)
-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영업 전후 시설 소독/소독, 손소독제 비치 등